2014.6.12. 울산지방법원에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선고 2011나 450판결)한 내용을 보면, 주채무자의 상행위로인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관한 판결로써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행위'에 대하여 보증을 해준경우에 그 보증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보증인은 보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본 판결은 상행위에 관하여 보증을 선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됩니다.
사건은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06.3.경까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영토건에 건설자재를 공급해왔던 '물품대금채권'을 주식회사 병영토건의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영토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점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5년전인(소멸시효완성전) 2010.7.23.에 원고(물품대금채권자)가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물품대금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증인의 상고(항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기각) 사건이다.
이처럼 타인에게 보증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민사채권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1항)이며, 상법상 상행위에관한 채권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인바, 보증인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사건과 상법상사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의 상행위에 대한 채권소멸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증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한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내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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